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, 최대 1억 원까지 1.5%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.
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중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최장 10년간 저리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, 순자산 3.45억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1.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?
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연 1.5%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주거금융정책입니다.
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,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,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, 정확한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,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🔹연령 요건
-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
- 단,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자격기준 연장 가능
→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
📌 예시:
- 1990년생, 군 복무 2년 → 2025년까지 신청 가능
- 만 3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병역 복무기간이 있다면 예외
🔹소득 요건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(※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: 3,500만 원 이하)
✅ 여기서 ‘소득’이란?
→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기준입니다.
💡 건강보험료 기준 환산표를 활용해 간이 확인도 가능 (은행 상담 시 제공)
🔹자산 요건
-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.45억 원 이하 (2024년 기준)
- 자산 항목에는 예금, 자동차, 부동산,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
📌 순자산 = 총자산 - 부채
💡 자산심사는 ‘가계금융복지조사’ 3분위 평균을 기준으로 매년 변경되며, [기금 포털 > 자산심사 안내]에서 확인 가능
🔹무주택 세대주 요건
-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-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,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예정인 경우도 가능
세대주 간주 가능자
- 예비신혼부부 (결혼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)
- 세대주의 배우자
-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청년 (단독세대 구성 예정 시)
🔹재직 요건 (가장 핵심)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려면, 아래 재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: 신청일 기준,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가능해요. 대기업, 공기업, 공무원,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.
- 청년창업자도 가능 :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(예: 중진공, 신보, 기보 등)에 참여 중인 청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직 증명 필요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1년 미만 재직자 :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🔹주거 계약 조건
- 전세 또는 월세 → 전세 전환 계약이어야 하며,
계약 체결 후 보증금 5% 이상 납부 완료 상태여야 신청 가능 -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✅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
🔹대출 중복 여부 (기존 대출 보유 시 불가)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.
-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중인 세대원 전원이 있는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/주택담보대출 보유 중인 경우
- 임차중도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(단, 퇴거 예정 시 예외)
🔹신용도 요건
- 신용불량, 연체, 회생/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 불가
-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도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기준에 따라 심사됨
💡 은행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제한될 수 있음
📌 요약 체크리스트
3. 신청 절차 및 시기
전세 계약은 끝났고 이사 준비 중인데, 대출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?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일 기준 ‘3개월 이내’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, 타이밍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🔹 1단계: 임대차 계약 체결
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
또한,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의 5% 이상을 이미 납입한 상태여야 하며,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실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📌 예비 세대주도 신청 가능
전입 예정자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.
🔹 2단계: 신청 시기 체크 (3개월 이내)
대출 신청은 아래 두 날짜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
- 주민등록 전입일
📌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불가!
💡 예시: 계약 잔금일이 4월 10일, 전입일이 4월 15일이라면 →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
🔹 3단계: 대출 신청 방법
대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✅ 비대면 신청 (추천)
- 기금e든든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
- 신청 완료 후,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1회 방문하여 최종 서류 제출
✅ 대면 신청
- 직접 수탁은행(국민·우리·신한·농협 등) 영업점에 방문하여 접수
- 이 경우, 보증 신청도 함께 진행
📌 보증서가 필요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또는 **주택도시보증공사(HUG)**에 대한 보증 신청도 함께 이뤄져야 함
🔹 4단계: 보증기관 신청 기한
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신청 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.
- HUG: 계약 체결일 ~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- HF: 전입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청 불가
❗ 보증 신청이 누락되면 대출 불가하므로, 계약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🔹 5단계: 대출 실행
- 신청이 승인되면,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출금 입금
- 이미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지급 가능
- 대출금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, 2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📌 신청 절차 요약
- 전세 계약 체결 (보증금 5% 이상 납입)
- 계약서 or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- 기금e든든 앱 또는 수탁은행 방문
- HUG/HF 보증 신청 병행
- 심사 후 대출 승인 → 대출금 지급
📌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
- ✔ 전세계약서 원본
- ✔ 임대인 계좌 정보
- ✔ 계약금 납입 확인증 (계좌이체 내역 등)
- ✔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✔ 재직 및 소득 관련 서류 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
- ✔ 보증기관용 필요서류 (은행에서 안내)
이런 청년에게 추천합니다
- 중소기업 재직 중이며, 자취 또는 독립을 준비 중인 청년
-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회초년생
- 내 집 마련 전,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
📌 단 한 번만 이용 가능한 기회인 만큼,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
대출 한도, 금리 조건 및 대상 주택 요건 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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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제도 하나만 알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복지들을 모두 모아놨습니다. 몰라서 신청 못했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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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복지 혜택 6가지|신청만 하면 수백만 원, 몰라서 손해보지 마세요
💡 꼭 기억하세요!
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가입 전 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진흥공단,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특히 신청 마감일,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, 확인하고,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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